경기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감리제도를 보완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원활한 조합운영과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공사계약서를 국토부가 정해 고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했다. 그러나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 한정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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