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혼양육비 산정 시민배심법정 열어
"영호(가명 남·46)씨는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가 계속 증가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셋 중 첫째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학비 부담이 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선희(가명 여·44)씨는 서울 서초동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영호씨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영호씨의 폭행으로 선희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호씨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씨는 영호씨의 사업과 관련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희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의 재산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선희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재산이 없습니다."
9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 주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에서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산정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을 내놓았다. 가정법원 판사 2명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배심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평결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영호·선희씨 사례에 대해 "경제 능력이 없는 주부라도 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일정한 수입 없이 서울에 시세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의 사례에 대해서 "보유 부동산을 고려하면 자녀 2명에 대해 각 70만원씩 월 140만원은 부담 가능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 부인이 자녀 둘을 모두 외국으로 유학 보내 월 4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외국 유학을 반대하는 남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았다. 배심원들은 "남편이 교육비 절반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므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만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는 시민배심원 9명과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 22명을 초청해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시민배심법정과 이날 평결 결과를 참고해 양육비 산정 기준을 정한 뒤 5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hopa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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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가명 남·46)씨는 현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아이들 교육비, 병원비가 계속 증가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 셋 중 첫째는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학비 부담이 큰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이 많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선희(가명 여·44)씨는 서울 서초동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희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영호씨의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영호씨의 폭행으로 선희씨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호씨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씨는 영호씨의 사업과 관련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희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남자의 재산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는 선희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재산이 없습니다."
9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 주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에서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산정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을 내놓았다. 가정법원 판사 2명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변론하고 배심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평결했다.
시민배심원들은 영호·선희씨 사례에 대해 "경제 능력이 없는 주부라도 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일정한 수입 없이 서울에 시세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편의 사례에 대해서 "보유 부동산을 고려하면 자녀 2명에 대해 각 70만원씩 월 140만원은 부담 가능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 부인이 자녀 둘을 모두 외국으로 유학 보내 월 4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외국 유학을 반대하는 남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았다. 배심원들은 "남편이 교육비 절반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므로 자녀 1인당 100만원씩만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는 시민배심원 9명과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원 22명을 초청해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시민배심법정과 이날 평결 결과를 참고해 양육비 산정 기준을 정한 뒤 5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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