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에 ‘정치중립’ 공문

지역내일 2012-04-10
"공직자도 아닌데" … 관권선거 논란

고용노동부가 공무원도 아닌 산하기관에까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9일 지방청, 고객상담센터, 노동위원회 등 소속기관에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9일자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내린="" '총선전후="" 공직기강="" 확립'="" 공문.="">

문제는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라는 이 공문이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10개 산하기관까지 내려간 점이다. 공문은 첨부한 지침을 통해 공무원은 공공연한 선거지원을 해선 안되고,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당 등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위반행위의 사례로 꼽았다.

산하기관들은 공문에 따라 3월 8일까지 각각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엔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도 포함됐다. 일부 기관들은 교육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례와 법적근거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조들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공문이 내려간 시기는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의 정책연대를 강화하면서 당원 모집 방침을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

공공연맹은 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만 정당가입 등의 행위를 못하는데, 공직자도 아닌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린 것은 법률로 보장받은 노동자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공연맹은 "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을 고발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까지 정당가입이나 투표권유 금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서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대상을 공직자라고 명시했는데, 산하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착오를 막기 위해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와 산하기관의 일방적 관계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도 공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예측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공문 지침에 따른 교육이 진행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며 "산하기관의 착오였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로잡아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고용부 공문 내용을 보면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대상이란 점을 밝히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실제 산하기관들에서 어떤 교육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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