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발적 파트타임 나선다

지역내일 2012-04-12
30·40대 단시간근로자 절반이상 '원해서'

글로벌금융위기가 5년째 지속됨에 따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단시간근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수가 3월에만 전년동월대비 9만7000명 증가했다. 1분기만 따지면 6만7000명 확대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남성 전일제, 여성 반일제 등 1.5인 맞벌이 모델이 확산되면서 2009년이후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이 늘어났다"면서 "30~40대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0대 이상 맞벌이 여성은 지난해에 9만5000명이나 증가했고 2009년과 2010년에도 각각 11만6000명, 10만1000명이 확대되는 등 빠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남성은 28.5%인데 반해 여성은 40.6%에 달했다.

여성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는 30대가 45.2%로 가장 많았고 청년층인 15~29세가 23.1%, 50대는 22.5%를 기록했다. 40대는 21.8%였다.

단시간 근로가 질 나쁜 일자리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또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근로를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 선택 비중은 2008년 32.3%에서 2010년엔 39.5%로, 지난해에는 44.7%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비중은 단시간 근로여성 중에서 20대와 30대가 각각 63%, 59%, 40대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KDI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가구주 이외에 부가소득자의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 탓"이라며 "여성 30~54세에서의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상용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되며 자발적인 단시간 근로의 증가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