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시개발시 ‘결합개발’ 허용

지역내일 2012-03-20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순환개발·원형지·입체환지 등도 도입

4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문화재·도시경관 등의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된다. 또 철거주택의 세입자 등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돼 임시주택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항공시설 보호지역 등 관리·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주시처럼 주변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을 관광·레저시설 등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 지역 △방재시설 설치지역 △주거안정을 위한 순환개발사업지역 △지역현안을 위해 민자유치가 필요한 경우도 '결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개발에 재개발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순환개발이란 원주민의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민을 임시주택에 우선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순환용 주택은 사업이 마무리된 뒤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공급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방식,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해당 사업구역의 세입자에게 1순위, 소유자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해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공공기관이 인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개발계획 공모절차도 마련했다.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토록 했다. 응모자가 둘 이상이면 분야별 전문가로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해야 한다.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공급 및 개발절차도 마련됐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원형지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공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평가 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원형지 전매제한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중 짧은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의 세부기준과 사업 절차 등을 규정했고,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는 건페율·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4월 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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