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거부 강력 처벌해야”

지역내일 2012-04-13
중기 56%, 원자재값 인상분 납품단가 반영 못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기업 납품기업 2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4.3%는 지난해 보다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상승률은 평균 14.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 업체 56.2%는 올해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제도에 대해 75.4%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효성이 낮은 이유로 모기업과의 거래단절 우려(42.2%)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조정결과의 이행 강제력이 없어서(16.9%), 대기업의 참여의지가 낮아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52.8%), 납품단가 조정거부시 처벌규정 강화(39.1%), 협동조합에 협상권 부여(34.2%) 등을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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