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해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역내일 2012-04-16
국토부 '해외건설촉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앞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국토부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한다.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시 교육기관 지정에서 해제한다. 지금은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토록 했다. 센터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과 기술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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