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의결권 적극 행사한다

지역내일 2012-03-22
주주이익 훼손한 이사·감사 연임 반대 … 횡령·배임, 기소 시점서 적용

국민연금이 주주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9일 올해 2차 회의에서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연임 의결시, 반대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높이는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횡령, 배임 등 지배주주의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 행위가 있는 기업의 이사와 감사는 회사 일반 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연임에 반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세웠다.

기업 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적용 시점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부터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김성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개인만 위하는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다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결권행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활동을 정부의 입김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위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토의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아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경영에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 기금을 보호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건전한 감시활동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 3월2일까지 5%이상 기금이 투자된 기업의 주총에서 29업체의 의결안 총 90건에 대해 반대17건, 중립1건, 찬성72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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