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령시 어린이집 폐쇄

지역내일 2012-04-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폐쇄조치 당하게 되는 등 어린이집 기본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조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자는 원-스트라이트 아웃 시키는 등 행정처분을 합리화 한다며 7월1일에 실시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의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또 500만∼1000만 이내 부정수령하면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각 1년으로, 300만∼500만원 부정수령은 각 6월로, 100만-300만원 부정수령은 각 3월로, 100만원 미만은 각 1월로 세분화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에 공포된 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사항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히면서 가벼운 과실은 고칠 기회를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육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어린이집 인가할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할 경우는 신규 인가로 처리하며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우선 입소하게 하며 △보육교사 질 강화를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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