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8일 핵심참고인인 민간인 박 모(60)씨에 대해 '증인신문청구'를 신청키로 했다
증인신문청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참고인에게는 진술의무가 생겨 법원에 출두, 증언을 해야 한다.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장이 발부된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 정 모(30) 경위는 당시 창원지검의 박 모(38) 검사가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 축소를 요구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며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했다. 박씨는 폭언사건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던 유일한 민간인이지만 아직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직 검사를 겨냥해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청구 신청을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 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창원지검은 경찰이 요청한 검사실 CCTV판독 결과와 폭언을 한 검사 및 같이 있던 수사관의 진술조서를 보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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