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정부의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 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 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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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농업용로더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자체중량 2톤미만에 대해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조사료 운반·축분 처리 등 농작업 시 2톤이상 로더의 사용 증가와 안전사고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자체중량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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