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피한 저축은행, 징계에 떤다

지역내일 2012-04-19
지난해 경영진단 결과 제재 본격화 … 동양, 기관경고에 3억원대 과징금
엄격한 잣대 적용 중징계 이어질 듯 … 구조조정에 징계까지, 업계 긴장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실시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징계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만큼 징계의 강도도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줄징계 사태까지 이어지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동양저축은행과 참저축은행에 대한 제제안을 확정했다.

동양저축은행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임원 2명은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됐다. 또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참저축은행 역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또 임원 2명에게는 해임권고, 2명에게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결과 동양저축은행은 2008년 3월~2011년 6월 기간중 특정기업에 대해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33억8200만원을 대출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7억800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자본 감소로 거액신용공여한도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오히려 4개 거래처에 신규로 68억8200만원의 거액신용을 공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10월~2008년 5월 기간 중 108억5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51억42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직원이 고객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 해지해 횡령하고 해약자금을 다른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되돌려 막는 일도 있었다. 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330계좌, 145억7100만원에 달했다. 이 직원은 횡령사실이 적발된 이후 면직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동양저축은행이 지난 2010년 6월말과 9월말 결산작업시 대출자산 건전성을 부당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71%5p와 2.15%p 과대산정한 사실을 찾아냈다.

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정에서도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참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20억원을 신용공여해 회사 주식거래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참 저축은행 직원이 주식을 담보로 부당하게 대출해주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던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경영진단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 것은 동양과 참저축은행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38명으로 공동검사반을 구성,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해 토마토, 제일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하고 5개 저축은행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비판을 받은 만큼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경영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중징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억대 과징금은 좀 무겁다는 느낌을 준다"며 "저축은행업계에는 지난해 경영진단의 강도가 높았던 만큼 징계 수위도 높아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분위기가 깔려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징계 양정기준은 2010년 하반기부터 강화돼 특별히 강도가 세진 것은 없다"며 "다만 지난해 저축은행 전체가 검사를 받은 징계를 받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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