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위자료 지급·재산 50% 분할 판결
다른 여성과 1년 동안 3000회 이상의 통화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편 김 모(64)씨에 대해 아내 최 모(63)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했으며,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 원인"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을 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했다.
지난 1976년 결혼한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 다투는 일도 많았다.
1980년부터 의류업 등을 해온 이 부부는 2003년 이후 아내 최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를 주된 수입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아내 최씨는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고, 김씨는 관련 학원을 수강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댄스를 배우게 됐다.
아내는 김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김씨에게 댄스교습소 등을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김씨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후로 이 부부는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주 다투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그후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한 여성과 3000회가 넘는 통화를 했다. 이 통화량은 김씨의 전체 통화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김씨는 이 여성과 함께 쇼핑을 하다가 최씨에게 들키기도 했다.
이 부부는 이혼을 협의하기도 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지난해 5월과 8월 남편과 아내가 잇달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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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1년 동안 3000회 이상의 통화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편 김 모(64)씨에 대해 아내 최 모(63)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5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했으며, 다른 여성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이 원인"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0년을 넘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했다.
지난 1976년 결혼한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아내에게 자주 짜증을 내 다투는 일도 많았다.
1980년부터 의류업 등을 해온 이 부부는 2003년 이후 아내 최씨의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를 주된 수입으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아내 최씨는 김씨에게 부동산중개업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했고, 김씨는 관련 학원을 수강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댄스를 배우게 됐다.
아내는 김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김씨에게 댄스교습소 등을 다니지 말라고 했으나 김씨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이후로 이 부부는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주 다투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다.
그후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1년간 한 여성과 3000회가 넘는 통화를 했다. 이 통화량은 김씨의 전체 통화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이었다. 김씨는 이 여성과 함께 쇼핑을 하다가 최씨에게 들키기도 했다.
이 부부는 이혼을 협의하기도 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지난해 5월과 8월 남편과 아내가 잇달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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