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개최지 주요 이동경로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불량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주간판?입간판(현수막 등)은 원주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의 이미지 개선 및 교통시설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지주간판)은 직권 철거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다.
현수막 게시대 사용 문의 : 761-2753(강원도 광고협회 원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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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주간판?입간판(현수막 등)은 원주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의 이미지 개선 및 교통시설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지주간판)은 직권 철거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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