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구속연장 규정,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규정 등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심하게는 10년이 되도록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고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에 휘둘리며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말 발간한 ‘위헌결정법률중 미정비법률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정비방향’에 따르면 개정이 시급한 법률은 15개 법률의 34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일부 조항이 10년전에 이미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19조 조항(찬양·고무 등 혐의자 구속연장)은 92년 4월 헌재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해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속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민법 847조 제1항도 개정이 시급하다.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 재판부마다 2∼3건씩 전국적으로 수백건이 미해결 상태에 있다. 관련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헌재는 97년 3월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너무 짧아 아버지의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국회는 지금까지 개정을 미루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규정도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언제 개정될 지 알 수 없다. 이 규정은 결정당시 98년 12월말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졌으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림의 반대 등 의견대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법치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고 이해집단의 의견대립에 휘둘리며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말 발간한 ‘위헌결정법률중 미정비법률 현황분석과 바람직한 정비방향’에 따르면 개정이 시급한 법률은 15개 법률의 34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높은 국가보안법의 경우 일부 조항이 10년전에 이미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19조 조항(찬양·고무 등 혐의자 구속연장)은 92년 4월 헌재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해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후속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제척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민법 847조 제1항도 개정이 시급하다. 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 재판부마다 2∼3건씩 전국적으로 수백건이 미해결 상태에 있다. 관련규정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적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헌재는 97년 3월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너무 짧아 아버지의 행복추구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국회는 지금까지 개정을 미루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규정도 97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언제 개정될 지 알 수 없다. 이 규정은 결정당시 98년 12월말까지 개정시한이 정해졌으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림의 반대 등 의견대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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