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뒤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15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이해당사자의 로비에 휘둘려 입법부 기능을 방기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발간한 법제현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국회에서 정비가 시급한 법률은 15개이며 조항수로는 34개로,위헌결정 조항이 20개며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이 14개다.
헌법불합치 법률의 경우 헌재가 대체입법의 개정시한을 못박은 게 7개이며 입법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개정때까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위헌적 상태에 있는 것도 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법과 국보법 등은 이미 입법시한을 넘긴 법률도 있어 국회가 입법부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지 10년째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야를 비롯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이 격심하고 개폐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92년 4월 헌재는 국가보안법 19조중 찬양·고무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97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99년 1월 법률효력을 상실한 민법 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도 성균관 유림과 여성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에 실패,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입법시한을 98년 12월말로 제시했으나 국회가 개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개정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소송의 제척기간 규정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이 조항은 97년 3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
헌재는 법률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정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위헌판단을 받은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 상소제기 고려기간의 구금일수 불산입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82조 1항도 형소법의 전반적인 개정작업과 맞물려 있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조항에 의해 구금일수가 형기나 벌금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신체자유가 박탈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늑장정비와는 달리 국회는 올 7월 위헌결정된 선거법상의 기탁금 조항을 3개월만인 10월 4일 처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는 10월 25일 실시한 재·보궐 선거에 맞춘 것으로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발간한 법제현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국회에서 정비가 시급한 법률은 15개이며 조항수로는 34개로,위헌결정 조항이 20개며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이 14개다.
헌법불합치 법률의 경우 헌재가 대체입법의 개정시한을 못박은 게 7개이며 입법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개정때까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돼 위헌적 상태에 있는 것도 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민법과 국보법 등은 이미 입법시한을 넘긴 법률도 있어 국회가 입법부 기능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지 10년째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야를 비롯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대립이 격심하고 개폐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92년 4월 헌재는 국가보안법 19조중 찬양·고무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97년 7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99년 1월 법률효력을 상실한 민법 809조 1항(동성동본 금혼)도 성균관 유림과 여성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에 실패,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입법시한을 98년 12월말로 제시했으나 국회가 개정하지 못해 현재까지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개정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소송의 제척기간 규정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이 조항은 97년 3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시급하다.
헌재는 법률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정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위헌판단을 받은 법률의 효력이 지속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 상소제기 고려기간의 구금일수 불산입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82조 1항도 형소법의 전반적인 개정작업과 맞물려 있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분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헌조항에 의해 구금일수가 형기나 벌금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신체자유가 박탈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늑장정비와는 달리 국회는 올 7월 위헌결정된 선거법상의 기탁금 조항을 3개월만인 10월 4일 처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는 10월 25일 실시한 재·보궐 선거에 맞춘 것으로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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