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법곳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4.48㎢가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7년 4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1일이 지정만료 시한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21일 전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땅값이 토지거래허가 지정 당시와 별 차이가 없는 등 부동산 투기 징후가 보이지 않아 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22일부터 적용되며, 해제 후에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고양시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서구 대화동 법곳동 장항동 인근에 위치한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지난 2007년에, 고양 JDS 사업지구는 지난 1월 31일에 가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고양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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