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물건너가나

지역내일 2012-04-20
응급의료법 국회 법사위에서 발목 …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약사법도 계류 중

24일 열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과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전체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과 중증외상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총선 활동 등의 이유로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24일에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법들은 자동 폐기돼, 19대 국회에서는 발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20개 의약품 약국외 판매되나 =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국회 통과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을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그대로 두고, 약국이 아니라도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곳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장소' 규정을 뒀다. 또 개정안은 약의 오남용 방지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고,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되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주인은 물론 종업원까지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대한노인회는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약국 이용 불편 해소 측면에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안으로 국회는 서민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료검진 나선="" 단국대병원="" 19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강진동초등학교에서="" 단국대학교="" 병원="" 의료봉사단원="" 28명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7개="" 과에="" 대한="" 무료검진을="" 갖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증외상센터 시급 '한 목소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되어야 할 법으로 손꼽힌다. 국내 중증외상 환자의 사망률은 32%로 선진국의 10%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중증 외상환자를 긴급히 이송해 치료할 외상전문 의료진, 전담시설, 장비 등 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과태료 및 범칙금 비율을 20%로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금지조항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국민 목숨 살리지 않는 국회 필요 없다. 지난 3년간 석해균선장건 이후로 응급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여야가 난리쳐 만든 법안이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임을 밝혔다. 그는 또 "올해 12월 31일자로 응급의료기금 사용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그 기금으로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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