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천안시는 350명, 아산시는 19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서비스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만6세이상 65세미만인 1급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혼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등급심사를 거쳐 월 86만~35만원(103~42시간)을 기본급여로 받을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추가급여도 가능해 월 최고 183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6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빛회 이연경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은 세면이나 독서 등 가벼운 행동조차 할 수 없어 보조인이 없다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며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국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눈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 문제”라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24시간(월 72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추가사업을 통해 월 480시간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반면, 충남도는 월 40시간을 추가, 총 223시간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아산시청 관계자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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