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의사 품위와 윤리 훼손"
확정시 차점자 나 현 후보 새회장에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새회장 당선자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려 차기회장 당선이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의협 윤리위는 3월 5일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사진)가 의사의 품위와 윤리를 훼손했다'며 회원권리정지 2년이라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노환규 새회장의 당선 효력은 상실된다. 의협 윤리위가 회원자격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지난해말 대의원대회의 계란투척 사건 때문이다.
작년 12월 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전의총 회장은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의협 집행부는 '전국 의사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축사 중인 의협 회장에게 야만적인 집단 린치와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협 중앙윤리위는 3월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7일 징계처분 사실을 소속지부인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해 노 차기의협회장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정지처분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은 "현 협회집행부는 회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재심 신청도 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재심청구 후 최대 90일까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있으면 보통 빠른 시일내 재심결정이 이뤄진다. 5월1일부터 차기 회장 활동이 이뤄지므로 그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 안팎의 의견이다.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노 당선자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당선이 유효해 취임을 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의협 내부 절차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되면 지난 25일 회장선거 차점자인 나 현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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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 차점자 나 현 후보 새회장에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새회장 당선자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려 차기회장 당선이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의협 윤리위는 3월 5일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사진)가 의사의 품위와 윤리를 훼손했다'며 회원권리정지 2년이라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징계처분이 확정되면 노환규 새회장의 당선 효력은 상실된다. 의협 윤리위가 회원자격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지난해말 대의원대회의 계란투척 사건 때문이다.
작년 12월 10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전의총 회장은 경만호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의협 집행부는 '전국 의사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축사 중인 의협 회장에게 야만적인 집단 린치와 테러행위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의협 중앙윤리위는 3월 5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7일 징계처분 사실을 소속지부인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해 노 차기의협회장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정지처분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인은 "현 협회집행부는 회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재심 신청도 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를 소집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재심청구 후 최대 90일까지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있으면 보통 빠른 시일내 재심결정이 이뤄진다. 5월1일부터 차기 회장 활동이 이뤄지므로 그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협회 안팎의 의견이다.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노 당선자가 가처분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당선이 유효해 취임을 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의협 내부 절차에 따라 당선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는 당해 선거의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되면 지난 25일 회장선거 차점자인 나 현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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