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1년 … 종이소송보다 실질상소율 낮아
오는 2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전자소송이 기존의 종이소송에 비해 판결 '승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이 종이소송보다 낮은 것은 전자소송이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종이소송 실질상소율은 42.3%에 달하는 반면 전자소송 실질상소율은 33.6%밖에 되지 않았다. 단독사건에서도 종이소송은 21.9%였으나 전자소송은 14.7%으로 훨씬 낮았고 소액사건에서도 종이소송(11.8%)에 비해 전자소송(9.1%)의 실질상소율이 낮았다.

<한눈에 보이는="" 증거="" 30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전자법정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부와="" 재판="" 당사자들이="" 동시에="" 증거자료를="" 볼="" 수="" 있어=""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박소원="" 기자="">
실질상소율은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을 제외하고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의 비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법정에서는 전자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재판부와 당사자가 공유하면서 기록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소송 시행 후 접수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 전체 접수사건 중 전자소송이 2.8%에 불과했으나 다음달인 6월 6.1%, 7월 11.9%로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매달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총 21만2927건이 접수돼 현재 민사사건 중 24.6%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전자소송 개시 이후 가파른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 연말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송달로 송달기간이 줄어들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지액 10% 및 송달료 감경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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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전자소송이 기존의 종이소송에 비해 판결 '승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이 종이소송보다 낮은 것은 전자소송이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면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종이소송 실질상소율은 42.3%에 달하는 반면 전자소송 실질상소율은 33.6%밖에 되지 않았다. 단독사건에서도 종이소송은 21.9%였으나 전자소송은 14.7%으로 훨씬 낮았고 소액사건에서도 종이소송(11.8%)에 비해 전자소송(9.1%)의 실질상소율이 낮았다.

<한눈에 보이는="" 증거="" 30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전자법정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통해="" 재판부와="" 재판="" 당사자들이="" 동시에="" 증거자료를="" 볼="" 수="" 있어=""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박소원="" 기자="">
실질상소율은 무변론, 자백간주, 공시송달을 제외하고 피고가 다투는 사건 중 상소된 사건의 비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법정에서는 전자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재판부와 당사자가 공유하면서 기록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생동감 있고 집중도 높은 재판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소송 시행 후 접수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5월에는 민사소송 전체 접수사건 중 전자소송이 2.8%에 불과했으나 다음달인 6월 6.1%, 7월 11.9%로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매달 전체 사건의 3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총 21만2927건이 접수돼 현재 민사사건 중 24.6%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전자소송 개시 이후 가파른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 연말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송달로 송달기간이 줄어들어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인지액 10% 및 송달료 감경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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