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50주년 잔칫날 비리의혹 터져

지역내일 2012-04-03
권익위, 외국선원모집 비리의혹 수사의뢰

수협중앙회가 50주년 기념식을 끝내자 마자 비리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9일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외국 선원 선발 업무에서 피라미드식 상납과 접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협 및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해 선원 이탈률이 최대 32%에 이르는 외국 선원 모집업체 5곳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나라의 외국 선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복수 국가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2010년 말부터 내부 규정에 따라 선원 이탈률이 15%가 넘는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지 업체에서 수협으로 이어지는 불법 상납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수사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현지 선원 모집업체에 1인당 1000만~2000만원을 내면 현지 업체는 이 중 1인당 100만~200만원을 국내 업체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자사 인력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관리업체 17곳 모두 의혹대상이다.

권익위는 또 국내 업체가 이 돈의 일부를 외국 선원 선발 업무를 총괄하는 수협중앙회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했다는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수협간부가 업체 대표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해 현지 선원 모집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난해 업체 대표들과 베트남에 간 것은 현지 업체 점검차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잇따른 내부 비리의혹으로 세계 최고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려는 비전이 훼손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3월 수협중앙회 전 자금담당부장 임 모씨 등을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임 모씨는 수협의 자금을 특정 금융사에 맡기는 댓가로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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