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 자발신고기업 첫 제재면제

지역내일 2002-01-02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했으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처음
으로 면제됐다.
공정위는 2일 정부기관 구매입찰 당시 순번을 돌아가며 낙찰을 받도록 하는 담합에 참여했
으나 사후 관련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세트코코리아에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적용, 시
정조치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세트코코리아는 지난해 3∼4월 인천 및 경남지방조달청이 실시한 4차례의 쓰레기매립장용
차수매트 구매입찰에 골든포우, 신일환경개발,한국벤토나이트,한국파라마운트 등과 함께 입
찰전 낙찰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불참하거나 들러리를 서기로 했으나 이후 회
의녹음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4개 업체에는 부당공동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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