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받으려 미리 혼인신고했다가…

지역내일 2012-05-03
결혼식 한달 앞두고 취소 … 법원 "혼인무효 안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받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한 남녀가 뒤늦게 결혼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김 모(30)씨가 양 모(여·30)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하다가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한 뒤 혼례식 날짜를 정하고, 혼례식 장소 예약과 청첩장 제작까지 마쳤으며,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목적도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혼인신고 당시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며 "혼인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이에 따른 혼인신고가 마쳐지면 성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 청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할 의사가 혼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 뒤 피고의 혼인의사 철회로 인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체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해 혼인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9월경 처음 만난 김씨와 양씨는 2011년 1월경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신혼집을 구하던 김씨는 SH공사에서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씨에게 결혼식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설득해 201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3월 15일 우선공급대상 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을 했지만 순위가 밀려 이들은 분양을 받지 못했다.

이후 양씨는 3월 하순경부터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 양○○는 김○○와 결혼을 이어갈 마음이 깨져서 이에 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김○○ 가족 측에서 소송으로 나올 시 이에 응할 것입니다"라는 메모를 김씨와 김씨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한 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서류상 부부로 남게 됐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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