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2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산정된다. 올해 조사대상은 사유지 2460만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 등 모두 2700만 필지로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2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교부는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한 45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게 된다. 이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적용, 3월 2∼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5월 1∼20일까지 20일간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교부장관의 확인 후 6월 29일 결정·고시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7월 1∼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가 신청된 필지는 심사를 거쳐 8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유지중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가산정의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 산정된다. 올해 조사대상은 사유지 2460만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 등 모두 2700만 필지로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2월 2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건교부는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한 45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게 된다. 이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필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의 비준율을 적용, 3월 2∼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5월 1∼20일까지 20일간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교부장관의 확인 후 6월 29일 결정·고시된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7월 1∼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가 신청된 필지는 심사를 거쳐 8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유지중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적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가산정의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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