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 일당 '70만원→5만원'으로 계산해 수감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선장들에게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며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들은 600일이 넘도록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중국어선 선장 위 모(47)씨와 인 모(57)씨에게 각각 벌금 4000만원과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씨 등은 그물코가 작은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위씨의 경우 2010년 6월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0만원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가면 하루 노역비를 5만원으로 계산하는데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들도 하루 노역을 5만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씨 등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650∼750일간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위씨 등에게 벌금 30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해 이들은 수감 44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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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선장들에게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며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들은 600일이 넘도록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중국어선 선장 위 모(47)씨와 인 모(57)씨에게 각각 벌금 4000만원과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씨 등은 그물코가 작은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위씨의 경우 2010년 6월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0만원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가면 하루 노역비를 5만원으로 계산하는데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들도 하루 노역을 5만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씨 등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650∼750일간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위씨 등에게 벌금 30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해 이들은 수감 44일 만에 풀려났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고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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