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 7개 공단 실태조사 … 노동부 "사업장 통계 아직 없다"
전국 주요공단의 사업장 상당수가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에 정해진 이 제도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포항 경주 경산 인천 안산 구미 광주 등 7개 공단 노동자 18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9.8%는 '주 5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18.5%는 '주 5일제는 시행하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일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당시 이 제도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도 함께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주 5일제 확대시행으로 34만여개 사업장, 28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통계가 없어 실제 정부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조사로 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응답자를 직접 만나 설문지를 작성해 충실하게 조사하려 했다.
그래서 공단 노동자의 실제 근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이처럼 많은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5일제 확대 시행 이후 실시 여부를 집계한 사업장 통계는 아직 없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의 3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노동자의 3분의 1이 노동조건을 문서화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날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2년 이후 정규직화 요구도 어려울 수 있다.
산재사고를 당한 경험에 대해선 응답자의 34.9%가 '지난 1년간 작업장에서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중 35.8%만 '산재로 처리했다'고 했고, 9.8%는 '자비로 치료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단노동자 1인당 주당 연장근로는 9.86시간이고, 휴일근로는 3.26일로 집계됐다. 이를 합산하면 주당 총노동시간은 56.4시간에 달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임을 고려하면 공단노동자들이 16.4시간이나 더 일을 한 셈이다.
노조의 유무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7%는 자신이 조합원이라고 답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노조조직률인 10%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조 가입 의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60%)이 정규직(42.3%)보다 17.7%p 높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 주요공단의 사업장 상당수가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법에 정해진 이 제도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다.
.jpg)
응답자의 18.5%는 '주 5일제는 시행하지만 무급으로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주 5일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당시 이 제도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도 함께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주 5일제 확대시행으로 34만여개 사업장, 28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통계가 없어 실제 정부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조사로 한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응답자를 직접 만나 설문지를 작성해 충실하게 조사하려 했다.
그래서 공단 노동자의 실제 근로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이처럼 많은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5일제 확대 시행 이후 실시 여부를 집계한 사업장 통계는 아직 없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의 3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노동자의 3분의 1이 노동조건을 문서화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날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2년 이후 정규직화 요구도 어려울 수 있다.
산재사고를 당한 경험에 대해선 응답자의 34.9%가 '지난 1년간 작업장에서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중 35.8%만 '산재로 처리했다'고 했고, 9.8%는 '자비로 치료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단노동자 1인당 주당 연장근로는 9.86시간이고, 휴일근로는 3.26일로 집계됐다. 이를 합산하면 주당 총노동시간은 56.4시간에 달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임을 고려하면 공단노동자들이 16.4시간이나 더 일을 한 셈이다.
노조의 유무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7%는 자신이 조합원이라고 답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노조조직률인 10%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조 가입 의사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60%)이 정규직(42.3%)보다 17.7%p 높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