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 27억7천만원 … 비난 여론에도 올해 납부계획은 매각 대상 건물뿐
신·증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를 회피해온 교보생명보험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초 자신들 소유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27억7000여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단 한 곳의 건물에 대해서도 등록세·지방교육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납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문제가 됐던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 등이 지방세 미납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나빠지자 곧바로 납부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교보생명보험이 자신들="" 소유="" 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 27억7000여만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사진은="" 교보생명의="" 상징="" 건물인="" 서초동="" 교보타워빌딩으로="" 이="" 건물="" 역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진="" 김선일=""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까지 모두 14곳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들 건물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째 미등기 상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강북구 번동·영등포구 당산동2가·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교보생명빌딩이 미등기 상태다. 경기도 의정부·안산·수원·평택·안양·송탄과 인천시 부평 등 7개 지역의 교보생명빌딩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과 강원도 강릉에도 미등기 건물이 한 곳씩 있다.
교보생명은 심지어 자신들의 상징 건물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교보타워빌딩조차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건물 한곳만 미납 지방세가 16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교보생명이 건물 미등기로 내지 않은 지방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모두 3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건물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올 2월 기준 등록세액으로 계산해도 27억7000여만원이나 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14개 건물 가운데 4곳의 건물은 올해 안에 등기를 마치고 지방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말한 4곳은 올해 안에 매각이 계획돼 있는 건물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하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대기업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건물 등기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세금을 내는데 이는 기업들도 자신들의 꼼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며 "교보생명은 이런 부끄러움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 과정상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건물 미등기 상황은 없어졌다. 또한 등록세 미납에 대한 부정적 여론 탓에 대부분 기업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등록세 납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여전히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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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를 회피해온 교보생명보험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초 자신들 소유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27억7000여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최근까지 단 한 곳의 건물에 대해서도 등록세·지방교육세 납부를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납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비슷한 시기 문제가 됐던 대한생명보험과 롯데쇼핑 등이 지방세 미납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나빠지자 곧바로 납부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교보생명보험이 자신들="" 소유="" 건물="" 14곳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방세="" 27억7000여만원의=""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사진은="" 교보생명의="" 상징="" 건물인="" 서초동="" 교보타워빌딩으로="" 이="" 건물="" 역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진="" 김선일=""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까지 모두 14곳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들 건물들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20년째 미등기 상태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강북구 번동·영등포구 당산동2가·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교보생명빌딩이 미등기 상태다. 경기도 의정부·안산·수원·평택·안양·송탄과 인천시 부평 등 7개 지역의 교보생명빌딩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군산과 강원도 강릉에도 미등기 건물이 한 곳씩 있다.
교보생명은 심지어 자신들의 상징 건물인 서울 서초구 서초4동 교보타워빌딩조차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건물 한곳만 미납 지방세가 16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교보생명이 건물 미등기로 내지 않은 지방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모두 35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건물의 감정가액을 반영한 올 2월 기준 등록세액으로 계산해도 27억7000여만원이나 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14개 건물 가운데 4곳의 건물은 올해 안에 등기를 마치고 지방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말한 4곳은 올해 안에 매각이 계획돼 있는 건물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하는 것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대기업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건물 등기를 미루다 여론이 나빠지면 슬그머니 세금을 내는데 이는 기업들도 자신들의 꼼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며 "교보생명은 이런 부끄러움조차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 과정상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건물 미등기 상황은 없어졌다. 또한 등록세 미납에 대한 부정적 여론 탓에 대부분 기업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등록세 납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여전히 세금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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