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청소년 보호책임 방기' 논란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유명무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선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서 게임업체는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 36개(38개 사이트) 가운데 게임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게임업체들은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돼 왔는데, 2007년의 경우 8곳, 2008·2009년엔 6곳, 2010년 5곳 이었고 2011년에도 4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게임업체들을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업체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게임업체들이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올해부터는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 고시가 없으면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 범위를 바꾸지 않은 이상 기존에 있던 청소년보호책임자마저 법적 근거 미비로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태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고시를 요청한 게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사전 게임물등급심사를 통해 처음부터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단순히 게임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 미비로 기존에 있던 청소년보호책임자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게임에 한창인 아이들. 사진 이의종기자>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얼마든지 청소년유해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기업체 규모나 사이트 방문 수 등에 상관없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05년 도입된 이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전년 4분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업체 중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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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선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서 게임업체는 모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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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들은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돼 왔는데, 2007년의 경우 8곳, 2008·2009년엔 6곳, 2010년 5곳 이었고 2011년에도 4곳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게임업체들을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동주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청소년들이 게임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업체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게임업체들이 법적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올해부터는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다"며 "여성가족부 고시가 없으면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요청이 있어야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 범위를 바꾸지 않은 이상 기존에 있던 청소년보호책임자마저 법적 근거 미비로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태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고시를 요청한 게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사전 게임물등급심사를 통해 처음부터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책임자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단순히 게임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법적 근거 미비로 기존에 있던 청소년보호책임자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게임에 한창인 아이들. 사진 이의종기자>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거나 다른 정보를 교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얼마든지 청소년유해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기업체 규모나 사이트 방문 수 등에 상관없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05년 도입된 이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은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전년 4분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업체 중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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