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 피해자’ 또 빈집털다 잡혀

지역내일 2012-05-09
국가 손해배상금 받고도 … 7차례 상습 절도

이른바 '양천서 고문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또 절도를 일삼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해온 진 모(31)씨 등 2명을 8일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귀금속 업체 대표 김 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종업원 이 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빌라에 침입, 2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체포 돼 조사를 받던 중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는 '날개꺾기' 등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지난해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을 보상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양천서 고문사건'을 최근 3년간 벌어진 경찰 최악의 사건으로 꼽은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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