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 굴업·덕적해역 예정지추진
지정시한 넘겼는데도 강행 … 은폐 의혹
인천시와 옹진군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한(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인천 앞바다의 예정지 신규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상 지역의 바다모래 대부분의 품질이 정부기준에 미달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두 차례나 예정지 지정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법률 유권해석도 않고 막무가네 추진 = 옹진군은 지난 1월 초 인천시에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지도 참조="">에 대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곧바로 인천해양항만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항만청은 2월초 보완을 요청했고, 3월초 2차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4월초 거듭 보완 요청을 했다. 현재 3차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이 정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시한이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인천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채취법시행령(26조 2항)에는 다음해 골재재취예정지 지정은 그해 3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가 지정시한을 넘긴 일을 계속 추진하는 근거는 골재채취법시행령에 있는 예외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안이 '지정된 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골재를 채취하기로 한 예정지가 불가피하게 해제됐을 경우 골재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고 만든 조항이다. 현재 인천에는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가 없다. 현재 채취가 진행 중인 옹진군 선갑도 주변 해역은 올해로 채취허가가 만료돼 내년 예정지 지정과는 관계가 없다.
인천시가 굴업·덕적지적 해역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예정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품질문제' 제기하니 채취량 줄이겠다? = 더 큰 문제는 옹진군이 신청한 채취예정지의 바다골재 대부분이 정부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인천항만청에서 관련 협의서류를 두 차례나 보완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수의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모래 매장량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제시방법도 과학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골재자원의 품질평가 항목 중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재의 품질평가 항목은 조립률과 비중, 흡수율, 200채 통과량, 염화물, 유기불순물 등이 있다. 하지만 채취예정지 모래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립률의 경우 채취예정지 15개 광구 중 6개 광구가 기준치를 벗어나 있다.
보완 요구에 대해 옹진군은 황당한 방안을 내놓았다. 조립률이 문제가 되자 제시한 대안이 '충분히 세척하겠다'는 것. 5년간 6000만㎥를 채취하려던 계획에서 물러서 5000만㎥만 채취하겠다는 것도 옹진군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채취예정지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인천항만청의 반려 이유에 대해 "환경훼손 우려가 있어 채취량을 줄이라고 요구해 1000만㎥를 줄여 채취하겠다고 보완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채취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왜 기준 미달의 모래를 법까지 어겨가며 채취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인천항만청이 주최하는 해역이용협의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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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시한 넘겼는데도 강행 … 은폐 의혹
인천시와 옹진군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한(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인천 앞바다의 예정지 신규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상 지역의 바다모래 대부분의 품질이 정부기준에 미달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두 차례나 예정지 지정 협의를 반려했는데도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법률 유권해석도 않고 막무가네 추진 = 옹진군은 지난 1월 초 인천시에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지도 참조="">에 대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요청했고, 인천시는 곧바로 인천해양항만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항만청은 2월초 보완을 요청했고, 3월초 2차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4월초 거듭 보완 요청을 했다. 현재 3차 협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이 정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시한이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인천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재채취법시행령(26조 2항)에는 다음해 골재재취예정지 지정은 그해 3월 31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가 지정시한을 넘긴 일을 계속 추진하는 근거는 골재채취법시행령에 있는 예외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안이 '지정된 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골재를 채취하기로 한 예정지가 불가피하게 해제됐을 경우 골재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고 만든 조항이다. 현재 인천에는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가 없다. 현재 채취가 진행 중인 옹진군 선갑도 주변 해역은 올해로 채취허가가 만료돼 내년 예정지 지정과는 관계가 없다.
인천시가 굴업·덕적지적 해역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예정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품질문제' 제기하니 채취량 줄이겠다? = 더 큰 문제는 옹진군이 신청한 채취예정지의 바다골재 대부분이 정부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인천항만청에서 관련 협의서류를 두 차례나 보완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수의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모래 매장량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제시방법도 과학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골재자원의 품질평가 항목 중 어느 것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재의 품질평가 항목은 조립률과 비중, 흡수율, 200채 통과량, 염화물, 유기불순물 등이 있다. 하지만 채취예정지 모래는 이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조립률의 경우 채취예정지 15개 광구 중 6개 광구가 기준치를 벗어나 있다.
보완 요구에 대해 옹진군은 황당한 방안을 내놓았다. 조립률이 문제가 되자 제시한 대안이 '충분히 세척하겠다'는 것. 5년간 6000만㎥를 채취하려던 계획에서 물러서 5000만㎥만 채취하겠다는 것도 옹진군이 내놓은 대안 중 하나다.
채취예정지 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인천항만청의 반려 이유에 대해 "환경훼손 우려가 있어 채취량을 줄이라고 요구해 1000만㎥를 줄여 채취하겠다고 보완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채취량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왜 기준 미달의 모래를 법까지 어겨가며 채취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인천항만청이 주최하는 해역이용협의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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