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개사고 공제보상한도 기준은 기간”

지역내일 2012-05-10
부동산 사기 당해도 공제금 1억 다 못받을 수 있어

2009년부터 시행된 공제규정 및 약관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사고 보상한도는 사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당 보상한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대로라면 임차인이 '상습' 중개사고 중개인을 만나 부동산 사기를 당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공제금 1억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박 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 정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중개사협회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보다 배상액수를 줄여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서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공제사고 1건 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 정씨가 공제계약의 공제기간 중에 발생시킨 중개사고는 박씨 외에도 6건이 더 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장씨와 연대해 공제가입금액 1억원 중 다른 중개사고 3건에 대한 변제로 소멸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6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책임과 관련해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가 어느 한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공제금채무가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제금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 각인의 몫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제기간 중의 공제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협회가 인정하는 손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아직 보상받지 않은 다른 피해자 3명을 위해 협회가 남은 공제금을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라며 "남은 공제금을 박씨를 포함한 피해자 4명이 나누게 될 경우 박씨는 3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박씨는 공인중개사 정씨 등에게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정씨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박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중 1억원에 대해 협회에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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