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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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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