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꼼수협상’ 하루만에 들통

지역내일 2012-05-11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에 소송제기 … '공공인수' 주장 힘 얻을 듯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가 '꼼수 협상'을 하려던 전략이 하루만에 들통났다.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한 직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공공인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운임변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2005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요금인상 권한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지난달 14일 기습적으로 지하철 요금 500원 인상 계획을 공고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송 제기가 서울시민에 대한 사과 발표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습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뒤로는 소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이다. 9호선측은 이날 오전 "서울시가 제안한 바에 따라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먼저 드리고 운임에 대해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4월 14일 발표한 운임조정 계획은 잠정 보류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냈다.

서울시로서는 민간사업자의 이중적인 행태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시는 9호선측이 사과 발표를 한 직후 기자 설명회를 열고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법정 다툼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다. 9호선은 당초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실시협약과 제반 법령 해석에 대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이견들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꼬리말을 달았다.

반면 서울시 안팎에서는 사과문 발표를 '백기투항'으로 해석했다. 9호선측은 10일 '사과 직후 소송' 사실이 불거진 뒤에도 "실시협약과 법령의 이견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판단에 맡기기로 이미 사과문 발표때 언급했던 사항"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까지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직후 소송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9호선측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라 절차상 이의 제기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임인상 보류 방침은 변함 없고 시와 운임협의를 마치면 (소송은)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호선측은 요금인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용인경전철처럼 국제중재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호선측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자'보다 '민간투자자' 입장을 우선하면서 특혜의혹 규명과 '공공인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됐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불공정한 협약조건에 대해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시민의 이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조건으로 특혜를 준 당사자가 누군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005년 협약안 폐기와 함께 시민참여형 9호선 공영화를 요구, 2000여명 넘게 참여한 서명지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당은 "민간사업자 사과는 9호선 논란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9호선 공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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