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과징금, 임원 2명 직무정지 등 중징계
7주간 경영진단에도 160억원대 횡령 적발못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려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160억원대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한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은 직무정지, 직원 1명은 정직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주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2008년 1월~2010년 6월 기간 중 5개 거래처에 본인 및 제3차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0건, 57억3700만원을 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9억3200만원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05년 3월~2011년 6월 중 2개 거래처에 11건 56억1500만원을 취급해 한도를 15억3400만원 초과했으며, 2004년 6월~2011년 6월 기간 중에는 46개 거래처에 576억7200만원을 신용 공여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인 거액신용공여한도를 70억4200만원이나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사실이 있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거래처 4곳에 대해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15억원을 대출해 13억15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이전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직무정지 조치 요구를 받은 임원에게 계속 업무를 맡기면서 금융당국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2010년 6월말 결산시 82개 거래처 대출금 485억33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64%나 과대 산정한 사실도 찾아냈다.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6.74%였던 한주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10%로 재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전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중이 16.7%에 불과해 최소 유지비율인 50%에 33.3%p 미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BIS비율 과대 산정 등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한주저축은행 간부가 가짜통장을 만들어 166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영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진단 이후 고객돈 빼돌리기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이전에는 밝혀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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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간 경영진단에도 160억원대 횡령 적발못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려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경영진단 결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다수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160억원대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한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은 직무정지, 직원 1명은 정직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주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2008년 1월~2010년 6월 기간 중 5개 거래처에 본인 및 제3차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0건, 57억3700만원을 대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9억3200만원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05년 3월~2011년 6월 중 2개 거래처에 11건 56억1500만원을 취급해 한도를 15억3400만원 초과했으며, 2004년 6월~2011년 6월 기간 중에는 46개 거래처에 576억7200만원을 신용 공여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인 거액신용공여한도를 70억4200만원이나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금융회사에 연체사실이 있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거래처 4곳에 대해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조치 없이 15억원을 대출해 13억15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이전 검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돼 직무정지 조치 요구를 받은 임원에게 계속 업무를 맡기면서 금융당국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2010년 6월말 결산시 82개 거래처 대출금 485억3300만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64%나 과대 산정한 사실도 찾아냈다.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6.74%였던 한주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10%로 재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전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중이 16.7%에 불과해 최소 유지비율인 50%에 33.3%p 미달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거액 신용공여한도 초과, BIS비율 과대 산정 등 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한주저축은행 간부가 가짜통장을 만들어 166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영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진단 이후 고객돈 빼돌리기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이전에는 밝혀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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