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342이 접수됐다. 이중 보상신청이 382건이며 명예회복신청은 1960건으로 명예회복이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이로써 두차례에 걸친 접수결과 총 10,782건 중 명예회복은 9,491건으로 88%를 차지했고 보상은 1291건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 따르면 200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보상신청은 사망 82건, 행방불명 3건, 상이 297건 등 총 382건이 접수됐다. 명예회복신청은 유죄판결 1409건, 해직 443건, 학사징계 108건 등 총 1960건이다.
신청사건 분야로는 학생이 1203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노동 288건, 언론 198건, 교원 105건, 기타 정치·사회문화 등이 548건으로 조사됐다.
신청자 거주지별로는 서울시가 8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527건, 광주시 224건, 인천시 118건, 전남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2차 신청자에는 지난 72년 동아일보 기자로 자유언론수호투쟁위 상임위원으로 유신철폐를 주장했던 민주당 임채정 의원과 74년 서울대 재학중 유신반대시위를 주동하다 긴급조치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같은당 이해찬 의원 등이 눈에 띈다.
75년 동아투위 대변인으로 반정부 활동에 가담했던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76년 ‘민주구국사건’으로 투옥됐다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야당지도자 김대중씨의 면회를 시도하다 구속된 민주당 김옥두 의원 등도 포함됐다.
또 86년 민주언론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보도지침사건’으로 구속된 김태홍 민주당의원, 3선개헌반대 및 85년 고대앞 시위선동으로 구속된 김장곤 전 국민회의 의원 등도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이밖에 85년 ‘반외세 반독재투쟁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89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위원장으로 재임 중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와 ‘10·26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측도 보상신청을 했다.
특히 1차접수 때 특별법제정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보류했던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89명도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자들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1차, 시도에서 2차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들이 받게될 보상금은 정부의 호프만 방식에 따를 경우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사망 보상금을 1억원으로 하는 등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 명예회복 신청자들에게는 사면복권과 복직, 복학 등의 구제조치가 취해진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2차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1차 신청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 2차 신청건의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신청건은 3966건, 47%의 심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신청에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수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신청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인 1만2000여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두차례에 걸친 접수결과 총 10,782건 중 명예회복은 9,491건으로 88%를 차지했고 보상은 1291건으로 집계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에 따르면 200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보상신청은 사망 82건, 행방불명 3건, 상이 297건 등 총 382건이 접수됐다. 명예회복신청은 유죄판결 1409건, 해직 443건, 학사징계 108건 등 총 1960건이다.
신청사건 분야로는 학생이 1203건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노동 288건, 언론 198건, 교원 105건, 기타 정치·사회문화 등이 548건으로 조사됐다.
신청자 거주지별로는 서울시가 8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527건, 광주시 224건, 인천시 118건, 전남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2차 신청자에는 지난 72년 동아일보 기자로 자유언론수호투쟁위 상임위원으로 유신철폐를 주장했던 민주당 임채정 의원과 74년 서울대 재학중 유신반대시위를 주동하다 긴급조치위반으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같은당 이해찬 의원 등이 눈에 띈다.
75년 동아투위 대변인으로 반정부 활동에 가담했던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76년 ‘민주구국사건’으로 투옥됐다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야당지도자 김대중씨의 면회를 시도하다 구속된 민주당 김옥두 의원 등도 포함됐다.
또 86년 민주언론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보도지침사건’으로 구속된 김태홍 민주당의원, 3선개헌반대 및 85년 고대앞 시위선동으로 구속된 김장곤 전 국민회의 의원 등도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이밖에 85년 ‘반외세 반독재투쟁위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89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위원장으로 재임 중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 열사와 ‘10·26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측도 보상신청을 했다.
특히 1차접수 때 특별법제정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보류했던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89명도 보상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자들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1차, 시도에서 2차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들이 받게될 보상금은 정부의 호프만 방식에 따를 경우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사망 보상금을 1억원으로 하는 등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법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또 명예회복 신청자들에게는 사면복권과 복직, 복학 등의 구제조치가 취해진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상반기중 2차 신청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1차 신청건의 심의를 완료한 뒤 2차 신청건의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1차 신청건은 3966건, 47%의 심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신청에는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구금, 강제징집, 취업거부, 수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자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신청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인 1만2000여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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