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마업소 탈세·성매매 의혹 재수사

지역내일 2012-05-15
2009년 내사종결 후 수사무마 의혹 일자 … "경찰 비호여부도 수사"

경찰이 안마업소의 성매매와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내사중지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09년 11월 서울 도곡동 S안마시술소 종업원 유 모(34)씨의 계좌로 거액이 오고간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된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넘겼다.

당시 FIU가 경찰에 보낸 수백페이지 분량의 자료에는 S안마시술소와 I마사지업소가 유씨의 계좌로 1억여원을 입금하고 이 돈이 다시 전과자와 부동산업자 등에게로 출금된 내역이 담겨 있었다.

경찰청은 2009년 12월 해당 자료를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는 얼마 후 중단됐다. 유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업소의 실제 업주인 박 모(34)씨가 친척을 통해 경찰 인맥을 관리하고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경찰은 이날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유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이었다"며 "수사를 진행할 다른 증거가 없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내사중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겠다"며 "경찰이 해당 업소를 비호했는지의 여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첩된 자료를 통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내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수사가 중지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감찰의 측면보다는 수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뒤 수사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며 "상납의혹 등도 수사자료를 검토해보면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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