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절도봉주(絶渡逢舟)'. 말 그대로 '끊어진 길에서 배를 만나 위기를 넘는다'는 사자성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이다.
지난 2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약 한 달을 앞두고 그간 논란이 됐던 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중소기업 현안 법률(안)의 처리가 '자동 폐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판로지원법은 공공시장내 위장중소기업의 참여 및 잔류를 차단하고, 2억5000만원 미만의 정부 등의 조달계약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시장에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다수 IT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률의 개정은 '경쟁'이라는 명분에 묶여 '독과점'이 묵인되고 '상생'이 퇴색된 공공시장에서 앞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는 대부분의 조달계약이 소액계약이고 그 규모도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다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판로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장 독과점 방지책 필요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시행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가 다수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소수 중소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위 3% 기업의 납품금액 비중이 72%에 달하고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의 원인이 된 모 업체의 업종내 공공시장 점유율도 20~2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간마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에 따른 사후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기관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관련 행정능력 미흡, 제품의 품질, 계약업체의 부도시 책임소재, AS 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요기관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제도안착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과의 계약 및 납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행정능력의 보완, 품질 및 이행보증, 계약변경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납품 사후관리책 마련돼야
끝으로 어렵사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중소기업인이 그 지원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끊어진 길에서 '배'를 만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돛'이 되고 '노'가 되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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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봉주(絶渡逢舟)'. 말 그대로 '끊어진 길에서 배를 만나 위기를 넘는다'는 사자성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이다.
지난 2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약 한 달을 앞두고 그간 논란이 됐던 판로지원법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시급했던 중소기업 현안 법률(안)의 처리가 '자동 폐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판로지원법은 공공시장내 위장중소기업의 참여 및 잔류를 차단하고, 2억5000만원 미만의 정부 등의 조달계약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시장에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다수 IT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률의 개정은 '경쟁'이라는 명분에 묶여 '독과점'이 묵인되고 '상생'이 퇴색된 공공시장에서 앞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된 판로지원법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는 대부분의 조달계약이 소액계약이고 그 규모도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다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판로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시장 독과점 방지책 필요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시행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가 다수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소수 중소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위 3% 기업의 납품금액 비중이 72%에 달하고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의 원인이 된 모 업체의 업종내 공공시장 점유율도 20~2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간마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에 따른 사후관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기관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관련 행정능력 미흡, 제품의 품질, 계약업체의 부도시 책임소재, AS 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요기관인 정부 및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제도안착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과의 계약 및 납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행정능력의 보완, 품질 및 이행보증, 계약변경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납품 사후관리책 마련돼야
끝으로 어렵사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중소기업인이 그 지원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끊어진 길에서 '배'를 만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돛'이 되고 '노'가 되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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