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제정

지역내일 2012-05-16
경기도의회 전국 첫 통과 … 도 재의요구 방침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재의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103명 중 찬성 63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화공원 조성사업,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힌데 이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도는 "국가 차원의 지원기준(근거법령)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명확하게 이뤄진 뒤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환(민주·고양7) 의원은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이념이 아닌 인권문제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자체에 권고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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