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위해죄' 적용 … "김씨 넘지 말아야할 선 넘었다"
동북3성,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 … 예고 없이 비자발급 강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이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 위원이 3월 23일 출국한 뒤 같은 달 29일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 산하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다는 것을 주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국가안전청 단둥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에 유재길(44) 강신삼(42) 이상용씨(32) 등 한국인 3명도 함께 체포돼 있으며 이들도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씨와 3명이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김씨 체포 사흘 만에 우리 정부에 알려와 지난달 26일 주선양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김씨를 30분가량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안당국이 김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그동안 탈북자를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 중국 형법에서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처벌이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범죄 주모자와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12월 24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에서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키려던 두리하나 선교회 소속 천기원 전도사도 형법의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중국에서 북한 인권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이 국가안전위해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민주화운동을 표방해온 김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내 조직관리 등을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고 15일 전했다. 김씨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주체사상 이론가였으며,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황장엽씨 등을 만났다. 그러나 북한 방문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갖고 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뉴 라이트' 쪽으로 돌아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체포 이후 48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구금 사유와 장소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접견을 포기하겠다는 자필 서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의 통화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탈북지원단체 활동이 많은 중국 동북3성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비자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해와 최근 예고 없이 비자발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15일 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부터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여행사의 초청장과 호텔예약 내용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며 "최근 여행사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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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3성,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 … 예고 없이 비자발급 강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49)이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석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김 위원이 3월 23일 출국한 뒤 같은 달 29일 중국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 격) 산하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다는 것을 주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현재 국가안전청 단둥수사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외에 유재길(44) 강신삼(42) 이상용씨(32) 등 한국인 3명도 함께 체포돼 있으며 이들도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씨와 3명이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도 이를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랴오닝성 공안당국이 김씨 체포 사흘 만에 우리 정부에 알려와 지난달 26일 주선양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김씨를 30분가량 면담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안당국이 김씨 등에게 '국가안전위해죄' 등의 혐의를 두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그동안 탈북자를 돕다 적발된 한국인들에게 주로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 같은 혐의가 적용됐고 조사 주체도 공안이었다. 중국 형법에서 국가안전위해죄는 중국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처벌이 무거운 죄 중 하나다.
범죄 주모자와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12월 24일 중국 헤이룽장성 지역에서 탈북자 12명을 몽골로 피신시키려던 두리하나 선교회 소속 천기원 전도사도 형법의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 위원이 중국에서 북한 인권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이 국가안전위해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민주화운동을 표방해온 김씨가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북한 내 조직관리 등을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고 15일 전했다. 김씨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주체사상 이론가였으며,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황장엽씨 등을 만났다. 그러나 북한 방문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갖고 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뉴 라이트' 쪽으로 돌아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체포 이후 48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구금 사유와 장소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사접견을 포기하겠다는 자필 서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의 통화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탈북지원단체 활동이 많은 중국 동북3성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비자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해와 최근 예고 없이 비자발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15일 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부터 한국인이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여행사의 초청장과 호텔예약 내용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며 "최근 여행사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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