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0만병·시가 27억원가량 유통
가짜벌꿀과 꿀차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인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섞거나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 모(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국내산벌꿀 100%인 '잡화꿀' 및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茶)류 제품인 '잡화꿀차' 및 '아카시아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시가 27억원가량을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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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벌꿀과 꿀차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벌에게 설탕을 먹여 채밀한 벌꿀인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섞거나 '국내산벌꿀 100%'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속여 판매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 모(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유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국내산벌꿀 100%인 '잡화꿀' 및 '아카시아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茶)류 제품인 '잡화꿀차' 및 '아카시아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시가 27억원가량을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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