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이번엔 노조간판 내걸까

지역내일 2012-05-21
내달 인천 등 4곳 지역별 설립신고 제출 … 서울시에선 이미 인정받아

2년간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해달라며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여온 청년유니온이 이번엔 신고증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데 이어, 내달초 인천 등 4개 지자체에 각각 신고증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현재 주요도시 10곳에서 지부를 설립해 활동중이다.

청년유니온은 다수 지역에서 설립신고증을 손에 쥘 경우 사실상 합법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폭을 크게 넓힌다는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김형근 사무국장은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제기하지 않은 다양한 청년노동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서 교부는 아직 미지수 = 청년유니온이 자신의 바램대로 노조 설립인증서를 지자체에서 교부받을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도 노조법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느냐다. 2010년 7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을 땐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합원 2명으로 구성된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받고 같은 법원에 낸 취소소송에선 이겼다.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제각각이다. 2004년 서울여성노조가 서울시를 상대로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에선 대법원이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영일만신항항운노조와 포항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 실업자와 구직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민주버스노조와 고용부와의 소송에선 '조합원 모두 재직자라해도 위원장이 해고됐으면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04년 대법 판결은 25명의 조합원중 3명만 구직자였다"며 "구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는 다른 노조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이미 큰 성과 = 전문가들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에 대한 정부의 노동행정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취업자와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에 적용하던 노조법 해석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극심한 청년실업이나 고용양극화는 과거엔 생각조차 못했던 노동시장문제여서 노조행정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가 고용유연화를 강조하면서 노조의 독점적 장벽을 유지하도록 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은 청년층의 취업난, 시간제 아르바이트 확대,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의 청년노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국내 첫 세대노조다.

조합원이 600여명에 불과한데도, 이들은 이미 30분 피자배달제 문제를 해결했고, 전국 커피전문점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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