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뜻에 따라 재개발 첫 취소

지역내일 2012-05-22
인천 도화6구역 … "재산권 행사 어려워져 포기"

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해산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인천에서 처음 생겼다.

인천시 남구는 21일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요청을 승인했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 수원에서 조합설립 취소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옛 중앙극장 인근 1만1927㎡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이듬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10월 정식 조합이 설립됐다.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2동(330가구)을 짓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사가 나서지 않았고 재산권 침해 논란도 벌어졌다. 이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56명 조합원 가운데 45명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동의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년 3개월여 만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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