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기와 업자 봐주기 등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교육계와 학교공사 업체와 ‘검은 거래’로 금품을 챙긴 학교장 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 7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전국적으로 초중고교 교실 신·증축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공사 비리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이미 일부 지역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울산지역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 등에게 업체와 접촉과 뇌물 수수 방법을 가르쳐주는 ‘뇌물 수업’까지 하고, 일부 공무원은 왕따를 당하거나 뒷일이 두려워 뇌물을 받고 교장과 교육청에 상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는 7일 공사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ㄴ초등 천 모(58), ㅅ초등 장 모(55) 교장 등 교장 4명과, ㄴ고 행정실장 류 모(42)씨 등 행정실장 5명, 교육청 6급 공무원 강 모(45), 윤 모(44)씨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거나 적극적 또는 상습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6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업체에게는 300만원만 받았다고 속여 나머지 300만원을 착복하는 등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모두 1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ㅇ초교 행정실장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공사업체가 이익금의 절반인 750만원을 사례비로 제시하자 50만원을 추가 요구해 8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1년간 1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 관리계장 강 모씨는 학교 특별예산배정 책임자임을 내세워 뇌물을 받은 행정실장들에게서 200여만원을 상납받은 데 이어, 예산배정을 유리하게 해 준 대가로 모 학교에서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이 임의로 국가예산을 업자와 나눠가지는 사실을 확인했고 교육청으로 통하는 상납고리도 일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전국적으로 초중고교 교실 신·증축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공사 비리의혹으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이미 일부 지역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울산지역 일부 교장은 신임 교장 등에게 업체와 접촉과 뇌물 수수 방법을 가르쳐주는 ‘뇌물 수업’까지 하고, 일부 공무원은 왕따를 당하거나 뒷일이 두려워 뇌물을 받고 교장과 교육청에 상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는 7일 공사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ㄴ초등 천 모(58), ㅅ초등 장 모(55) 교장 등 교장 4명과, ㄴ고 행정실장 류 모(42)씨 등 행정실장 5명, 교육청 6급 공무원 강 모(45), 윤 모(44)씨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았거나 적극적 또는 상습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6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업체에게는 300만원만 받았다고 속여 나머지 300만원을 착복하는 등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 모두 11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ㅇ초교 행정실장 김 모씨는 지난해 7월 공사업체가 이익금의 절반인 750만원을 사례비로 제시하자 50만원을 추가 요구해 8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1년간 14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 관리계장 강 모씨는 학교 특별예산배정 책임자임을 내세워 뇌물을 받은 행정실장들에게서 200여만원을 상납받은 데 이어, 예산배정을 유리하게 해 준 대가로 모 학교에서 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공무원이 임의로 국가예산을 업자와 나눠가지는 사실을 확인했고 교육청으로 통하는 상납고리도 일부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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