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업재활수당 최저임금액 70%로 인상

지역내일 2002-01-08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직업재활훈련수당을 최저임금액의 70%인 월 33만2220원으로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생의 훈련수당은 매월 20만원에서 66.1% 오른 금액을 지급 받게 됐고, 재활훈련원의 훈련생들은 매월 16만원에서 107.6%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됐다.
또한 직업재활훈련생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면 공단에서는 전세금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립점포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과 광주·안산재활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끝낸 산재장해자가 일반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수강료(1과정당 130만원)를 지원하고,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광주·안산재활원은 훈련원에 입소한 산재장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재활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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