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쓰일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에서도 가능하다.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동 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1년 대비 평균 4.8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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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동 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5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1년 대비 평균 4.8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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