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육공무원 무더기 적발

울산지검 뇌물공무원 73명 적발 … 11명 구속

지역내일 2002-01-07
울산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주, 주임검사 류혁)는 학교에서 발주하고는 공사나 납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발주금액 중 작게는 10%, 많게는 30%까지 뇌물을 받은 현직 교장과 울산지역 교육공무원 73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11명을 구속시켰다.
7일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공사업체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협의(뇌물수수)로 N초등 천모(58), S초등 장모(55) 교장 등 교장 4명과 N고 행정실장 류모시 등 행정실장 5명, 교육청 6급 공무원 강모(45) 등 모두 11명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 부임한 교장에게 업체와 접촉하거나 뇌물을 받는 방법까지 조언했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왕따까지 시키는 방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천 모교장의 경우 교육청으로 부터 600만원 공사대금을 받고 업체에게는 300만원만 받았다고 속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공사비의 10%를 상납 받는 등 지난해에 모두 1160만원을 받을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00만원이하의 뇌물을 받은 40여개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60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주변에서 뇌물과 관련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어 울산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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