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논란 다시 불붙나│① 찬반양론

지역내일 2012-05-24
투기거래억제 vs 시장위축 '팽팽'
여야 총선 공약 … 19대 국회서 논의될 듯
학계 "거래세 도입시 시장 살리는 방안 필요"

19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여부 등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법안에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 양당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의견 수렴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의 찬반양론,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여론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7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증권학회가 '파생상품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도입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증권사랑방에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우려했고 찬성하는 쪽은 과열된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치 19대 국회에서 벌어질 논란을 보여주는 듯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몇몇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학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센 편이다. 이들은 과세를 하더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파생상품 과세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 넘겨받은 19대 국회 = 파생상품거래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였다. 지난해 3월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는 처음 3년간 영(0)세율이 적용되다 2016년부터 0.001%의 세금을 부과, 이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이게 된다.

지난 4월 19대 총선 시기 각 당에서는 공약으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거래세를 0.001%,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높은 0.01%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 신설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부산지역의 정치인과 부산금융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찬성파 "조세형평성 제고" =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조세 형평성 제고, 투기거래 억제, 세수확보 등이다.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17일 증권사랑방에서 주식 현물 거래는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은 비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파생상품 비과세제도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친 투기거래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억제해야 하고, 거래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EU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반대파 "주식현물시장까지 죽일 것" = 반대파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다"며 "파생상품 과세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세가 없는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19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의 40%를 싱가포르에 뺏겼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8년 거래세 부과 후 싱가포르로 거래수요가 유출됨에 따라 1993년 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주식, 채권 등 현물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황세운 상명대 교수는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거래가 위축되면 이와 연계된 현물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며 "투기적인 거래의 억제보다 유동성 공급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자본이득세?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회 금융당국 과세당국 업계 학계 등이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더 깊게 연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확보는 양도소득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이득세를 바로 도입할 수 없으니 과도기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며 "현물시장에 대해 1년 혹은 2년 이내 단기 자본이득을 종합과세 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선진국의 정책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