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늦게 아이 출생신고
이혼 전으로 출생일 정정할 수 있나?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일이 실제 출생일과 달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문제 등 양육권과 친권이 얽혀 있을 때도 신청만으로 정정이 가능할까.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일이 실제 출생일과 달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문제 등 양육권과 친권이 얽혀 있을 때도 신청만으로 정정이 가능할까.

A(여)씨는 2007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3년이 지난 2010년 8월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출생신고를 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아들의 연령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아들의 출생연월일을 수정해달라며 등록부정정신청을 냈다. 출생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신청이었지만 A씨의 이혼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지난 84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신고에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에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들이 B씨의 자식으로 추정하게 돼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B씨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출생증명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출생직후의 사진 및 현재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달리 2007년 12월인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출생일 정정으로 인해 친권이나 양육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출생신고는 신고로 인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며 "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여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2012.5.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스160 자료=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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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으로 출생일 정정할 수 있나?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일이 실제 출생일과 달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문제 등 양육권과 친권이 얽혀 있을 때도 신청만으로 정정이 가능할까.
2008년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이의 출생신고일이 실제 출생일과 달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문제 등 양육권과 친권이 얽혀 있을 때도 신청만으로 정정이 가능할까.

A(여)씨는 2007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3년이 지난 2010년 8월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출생신고를 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불편을 겪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아들의 연령에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아들의 출생연월일을 수정해달라며 등록부정정신청을 냈다. 출생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신청이었지만 A씨의 이혼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가 지난 84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9년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신고에 등록부 정정을 허가할 경우에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들이 B씨의 자식으로 추정하게 돼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B씨의 자식이라는) 추정을 번복한 후 등록부 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출생증명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출생직후의 사진 및 현재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달리 2007년 12월인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이라고 밝혔다.
출생일 정정으로 인해 친권이나 양육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출생신고는 신고로 인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규정에서 말하는 출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며 "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여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정보 '2012.5.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스160 자료=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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