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지구 중 일반주거지역 69만3400㎡를 제1종 일반주거지로 바꾸는 ‘송도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7만6800㎡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조성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내에서의 사설강습소와 공연·집회 관람장, 숙박시설 건축도 엄격히 제한될 방침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없이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었던 야외 음악당과 관광휴게시설은 주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지내 용적률도 150~300%에서 150%이하로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건축이 가능했던 병원시설과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규정이 완화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파출소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이에 밀집된 유흥가와 주변 주거지역으로 보다 확실히 구분한 후 개발하자는 취지”라며 “주거지역을 구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인천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민원은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건축물 외장은 2가지 색 정도만 사용하고 지붕은 둥그런 공모양이나 기와를 입힌 경사형 지붕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도색도 되도록 건물색과 동일한 것을 쓰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7만6800㎡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조성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내에서의 사설강습소와 공연·집회 관람장, 숙박시설 건축도 엄격히 제한될 방침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없이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었던 야외 음악당과 관광휴게시설은 주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지내 용적률도 150~300%에서 150%이하로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건축이 가능했던 병원시설과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규정이 완화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파출소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이에 밀집된 유흥가와 주변 주거지역으로 보다 확실히 구분한 후 개발하자는 취지”라며 “주거지역을 구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인천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민원은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건축물 외장은 2가지 색 정도만 사용하고 지붕은 둥그런 공모양이나 기와를 입힌 경사형 지붕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도색도 되도록 건물색과 동일한 것을 쓰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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